증권선물거래소, 증권집단소송관련 설명회 개최

2005-04-27     김성호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8일 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상장법인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증권집단소송 제도 해설(이명호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감독정책(윤승한 금감원 공시감독국장) ▲증권집단소송과 불공정거래(김정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지원부장) ▲증권집단소송 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등 4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장감시위원회 한 관계자는 “25일 현재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임직원 가운데 504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