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 1년 연장…자금난 건설사 '숨통'
2012-09-02 강현창 기자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종료기간이 당초 올해 연말에서 1년 추가연장된다.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기존 최대 3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협약이 종료된 건설사도 재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주단협약에 가입한 168개 금융회사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내용으로 대주단협약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당초 유예기간이 최대 3년(최초 1년이내+2년 연장가능)이었지만 앞으로는 채권 금융기관의 4분의 3(채권액 기준)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 3년이 만료돼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도 채권 금융회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다시 대주단협약에 가입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주단 협약이란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린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건설사 채권 금융기관들의 자율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8년 4월 제정된 이후 4차례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