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등 서민금융기관서도 세금 수납

2005-05-06     김성욱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6일 재정경제부는 저축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국고금 수납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런 모든 서민금융기관이 국고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권의 보증을 받은 곳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주거래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중 은행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경부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통합계정 범위를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로 구체화했다. 자금운용의 독립성이 강한 기업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정부 등 국내기관 초청으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여비를 기존 계좌이체 외에 현금으로도 지급 가능토록 했다.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운용계정`으로 변경하는 등 국고금 운용에 따른 계정명칭의 일부 변경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은 27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