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납품가 후려치기' 공정위 고발 5년 간 단 1건

2012-10-23     임현수 기자

가맹사업법 위반 고발도 1건에 불과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한 공정위  고발 조치가 최근 5년 동안 단 한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정위에 접수된 하도급 납품단가 부당 인하는 345건인데도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고발 1건, 과징금부과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현행 하도급법는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해 공정위가 납품가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있다.

또한 대기업들이 가맹사업사에게 부리는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 고발권은 침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는 1384건인데 반해 공정위의 단속실적은 고발 1건에 불과했고 과징금부과는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나머지 사건 처리 대부분은 조정과 경고, 자진시정, 시정명령, 기타(심의절차 종료, 이의신청 재결) 등으로 종결됐다.

김영환 의원은 "납품가 후려치기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법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는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위법성 입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영세 가맹점 보호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제과제빵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