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개 증권사, 소액채권 금리 담합"

2012-10-25     한수연 기자

[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삼성, 우리투자, 대우증권 등 20개 증권사가 7년 넘게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수천 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우리투자, 대우증권 등 20개사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 채권 금리를 담합했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각 증권사들에 발송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개 증권사의 담합 회의는 지난 7년5개월간 매일 오후 3시30분경 인터넷 메신저로 이뤄졌다. 채권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금리를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과징금 액수와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