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화재배상책임보험 속속 출시

2013-04-09     유승열 기자

2월 일반보험 이어 단독형, 종합형 선봬
금감원·소방방재청 논의해 걸림돌 해결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일반보험에 이어 장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현재 단독형, 종합형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판매중이거나 출시할 계획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장기보험으로 3년, 5년, 10년에 한번씩 갱신하게 된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단독형은 화재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종합형은 여기에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시설소유배상, 일상생활 배상 등을 보장해준다. 또 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 만기 때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단독형 '한화화재배상책임보험'과 특약형인 '가가호호종합보험', '하나로재산종합보험', '빅플러스재산종합보험'을 5일부터 판매 개시했다.
 
삼성화재는 이날부터 장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판매 시작했다. 단독형인 '(무)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가도'와 종합형 '(무)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이다. 종합형은 화재 발생시 재산손해를 종합보장해주고, 화재배상책임은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
 
이어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단독형과 종합형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일 출시하며, LIG손해보험은 이번주에서 다음주 중 출시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는 인가를 취득했지만, 출시시기를 검토중이다.
 
손보사들은 2월말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일반보험으로 판매해왔다.

2월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2개 업종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들은 6개월 이내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와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당시 손보사들은 장기상품도 인가신청을 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보류됐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험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내용(특약형)을 강요할 수 없다"고 정해졌기 때문이다. 일반보험 이외에 다른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금감원 사이에 의견 조율하는데 약 한달 가까이 소요됐고, 논의 결과 상품 설명 방법에 대해 협의를 보고 장기보험 상품인가를 내주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보험은 다양한 특약으로 인해 인가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 데다, 보험사 상품판매시 상품설명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보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더이상 상품판매에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인가를 지난주에 냈다"고 말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단독형이나 일반보험보다 수수료 더 많은 종합형 상품만 설명해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며 "이에 종합형 상품을 설명하기 이전에 일반보험과 단독형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일반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고객에게는 단독형 상품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