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30배' 토지허가구역 풀린다

2013-05-23     성재용 기자

국토부, 서울 118㎢ 등 616㎢ 해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23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오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하남시 일원 1만1375필지(32.2㎢)와 파주시 일원 2만8458필지(32.4㎢), 경남 창원시 183.0㎢를 비롯해 전국 48개 시·군·구에 흩어져있는 땅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반포동 일원 3.9㎢와 강남구 세곡·일원 등 6.2㎢, 송파구 마천·거여·오금동 등 1.35㎢ 등 18개구에서 총 118.1㎢가 해제됐다.

전체적으로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대책의 하나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의 1998년과 2002년 땅값 급등기에 지정된 것으로, 최소 10년이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4개월 연속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 땅을 비롯해 지가상승률이 높은 울산, 경남 등지의 경우 현재 지정 면적 그대로 유지하거나 거의 풀지 않았다.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또한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됐거나 보상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돼 투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했다. 반면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4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년간(2013년 5월31일~2014년 5월30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땅값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