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리프레쉬’ 제도 운영

2005-10-04     전병윤
연차 사용시 보상금의 50% 지원
여행상품 제공...휴가사용 독려

현대증권이 직원들의 연차를 보장하는 이른바 ‘리프레쉬’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영업직 특성상 휴가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증권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사측의 제도 도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휴가 비용 지원금으로 연차보상금의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는 리프레쉬 제도를 지난 8월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직원들에게 재충전과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차보상금의 일부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직원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여행을 원할 경우 여행사와 연계해 상품개발을 지원해주고, 회사에서 관계된 여행사를 통해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타 여행사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도 제공해 준다.

리프레쉬 제도의 휴가비용 지원금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연차보상금을 기준으로 누적 지급율이 적용된다.

사용일이 1~2일은 지원금이 0%, 3~12일은 30%, 13~22일은 40%, 23~27일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최종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해 주며, 퇴직예정직원과 육아나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 휴직예정직원, 교육파견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적이나 조직 분위기, 금전적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80%이상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했고 평균 휴가일수가 8~9일 정도 나오면서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제도 도입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지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다, 현대증권 노조가 직원 복지에 관한 사안에 대해 노사간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사내 규정을 어겼다며 반발하는 등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어 도입 취지가 빛이 바랠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