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CJ 3억 금품수수' 혐의 인정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만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명목 등을 다툴지, 양형 사유로 주장할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자수했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받은 금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CJ 측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인 전 국세청차장(59)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전인 2006년 7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97만원 상당)를 받고, 같은해 10월에는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손목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 취임 후 사용할 기관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CJ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방안을 협의했고, 이에 허 전 처장이 신동기 전 CJ그룹 부사장을 통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금품을 받은 뒤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