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매매수수료 소득공제 '글쎄'

2005-10-23     김참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관련 국세청 답변 모호
연말정산 시 수수료 지불 내역 공개도 부담

최근 증권사들이 증권매매수수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한 가능여부를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고객이 증권사에 지불한 수수료 내역이 공개되는 만큼 고객에게 증권매매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에서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국세청에 질의를 했으나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증권업계는 조세특례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세청 답변이 모호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헷갈려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질의 회신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3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관련 법령 해석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개별 증권사들이 국세청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하지만 조특법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곤란해 하는 정부가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문제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가 1년 동안 받아왔던 수수료를 연말정산 시 고객들에게 전달되는데, 고객들이 이를 받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증권사에선 고객이 증권거래를 하면서 자산이 하락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이 1년 동안 내왔던 수수료를 보고 증권사에 불만을 갖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증권수수료 소득공제 서비스가 실시되면 득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았던 내역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이 1년 동안 지불한 수수료가 대형사의 경우 100만원이면 온라인 증권사의 경우 4분의 1이다”며 “한번의 거래로 수수료를 비교한다면 고객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1년 동안 모인 수수료로 비교한다면 고객은 수수료가 싼 증권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