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내년 2월 출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11월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위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정해졌다.
이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 역할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 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 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