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에 77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12-21     성재용 기자

 "파업 시작 후 8일간 손실 산출"…종료시점 재산정 시 100억 넘을 듯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19일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86명에 대해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 측은 손해배상 소송금액과 관련 "파업이 시작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 영업 손실과 대체인력 인건비, 각종 기물 파손비용 등을 합쳐 산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끝나면 피해 규모를 새로 산정할 방침이다. 현재 파업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때  최종 소송 규모는 100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코레일은 2006년과 2009년 노조파업 이후에도 각각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6년 파업 소송에 대해 노조가 코레일에 69억9000만원(이자 포함 약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2009년 소송은 내년 1월경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철도 파업 관련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이 불참해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향후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민영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답변 과정에서 "공공부문에 부적합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민영화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