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설사 대주단협약 1년 추가연장

2013-12-30     공인호 기자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운영기한이 내년말로 1년 추가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추진이 난항을 겪는 등 건설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내년에도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2008년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협약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6차례에 걸쳐 운영시한을 연장해 왔다.

한편,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대주단협약 대상으로 결정되면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연장(통상 3년 내외)은 물론,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을 경우 신규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