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 4년 6개월 구형

2014-01-04     유승열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영남제분 류 모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3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류 회장이 주치의를 매수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종용했지만,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류씨는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 모씨의 남편으로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교수와 공모하고,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류 회장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길자 씨의 전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