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행유예

2014-01-16     이은선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을 통해 아들에게 34억원을 대여해 금호피앤비화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법인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쓴데다 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박 회장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미리 내다팔아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가 당시에 생겼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