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유가증권 운용 한도제 도입

2014-02-09     윤동 기자

정부,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 당국과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EWS) 전년도 운영성과,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운용 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201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수신증가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실시된 조기경보시스템(EWS)결과 수신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위험 자산운용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조합들은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는 등 시장 변동에 따라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위험 유가증권에 대한 종목별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유가증권 운용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 중앙회 주도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오는 14일까지 점검하고 그 결과 발견된 정보보안 관리상의 취약점을 조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상호금융기관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장(조합장) 및 임직원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