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만 안됐어도…" 30대 절도범의 후회

2014-03-05     유승열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로또 복권 당첨금 13억 원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뒤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 등 휴대전화 할인매장을 돌아다니며 모두 13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억 3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황 모(34)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경찰에서 "차라리 로또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며 뒤늦은 후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 2006년 로또 1등으로 당첨돼 받은 13억 여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