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버버리, 쌍방울에도 '체크무늬 도용' 소송 제기

2014-03-11     임초롱 기자

최근 3년간 국내기업 대상 19건 민사소송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지난해 LG패션과 '체크무늬 디자인 도용' 소송전을 벌인 영국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이번엔 쌍방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쌍방울 브랜드 트라이(TRY)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버버리는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 관계자는 "지난 1월9일 각종 인터넷쇼핑몰에서 문제의 트라이 제품을 발견한 뒤 쌍방울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방울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상반기 출시된 '사각팬티 10종 세트' 중 하나로, 현재는 단종됐다"면서 "버버리 측 내용증명을 받고 변리사와 논의한 뒤 '버버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장을 받게 되면 그 후 어떻게 대응할 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버리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체크무늬 도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19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LG패션 닥스 브랜드와의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