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복인사' 논란…사측 "사실무근"

2014-05-15     이철 기자
KT 새노조 "명퇴 거부자 非연고지행…긴급구제 신청"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가 최근 실시한 약 8300명의 명예퇴직과 관련, 명퇴에 응하지 않은 291명에 대해 회사측이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계열의 KT 새노조(2노조)는 1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반인권적인 퇴출기구 CFT를 즉각 해체하라"며 "KT가 최근 진행 중인 인권침해성 인사발령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명퇴 거부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논란의 대상은 명퇴 종료 후 KT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CFT(Cross Funtion Team), 이른바 업무지원 조직 때문이다. 주요 업무는 현장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 활동 지원, 그룹사 상품판매 대행, 통신망 공사 및 시설 관리 업무, 기타 현장 수시 지원 업무 등이다. 
 
CFT의 경우 서울에는 사무실이 없고 경기도의 경우 가평, 장호원, 안중, 전곡, 강화 등에 사무실이 있다. 호남지역은 진도, 장흥. 영광, 부안과 영남지역은 고성, 의령, 영덕 등이다. 
 
이날 새노조는 "291명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듯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경영상 필요로 인정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발령 대상자의 비연고지로 인사발령을 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직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해 결국 업무적응에 실패로 이어지게끔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도, 지역성도 없는 이런 조직은 명퇴 거부자 퇴출 목적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는 조직"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새노조의 주장에 KT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업무지원CFT는 지역별 인력 불균형 해소와 중소도시 영업 판매망 강화를 위한 정규 조직"이라며 "상품판매, 네트워크, CS 지원업무 중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FT 근무지역은 이전에도 KT직원들이 근무했던 지역으로 출퇴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거나 희망하는 근무지역"이라며 "또한 직원이 원할 경우 사택을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직무전환 교육 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