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또 '담합'…6개社 과징금 106억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GS건설 등 국내 주요 6개 건설업체가 신도시 생활·음식물 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대우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에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남양주별래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GS건설·동부건설·효성에바라ENG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별내 공사에서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들러리사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용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 사전 모의한 낙찰사들이 각 공사를 따내도록 도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에 향후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총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GS건설 28억28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동부건설 23억5800만원 △대우건설 23억2000만원 △효성에바라ENG 3억8600만원 등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과징금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제됐으며 효성에바라ENG 역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감면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시설 입찰에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관행을 철저히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