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 탈루 연간 20조원 대"

2014-07-20     성재용 기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을 매각한 뒤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매매금액에 비해 20조 5526억원의 양도세를 축소하거나 미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도세 미신고와 축소 금액은 2010년 19조 3523억원, 2011년 20조 6772억원 등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거래 상대방의 신고 사항 등을 통해 양도가액 추적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