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공정위, 석연찮은 이유로 80% 감면…박대동 "국민세금 낭비"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그룹 주력계열사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에 매긴 과징금이 석연찮은 이유로 750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 줄어 들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 두 차례에 걸쳐 무려 80%나 할인됐다. 어찌된 일일까?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현대 모비스가 4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751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80%나 할인됐으며, 최종 부과액은 첫 부과액 751억원에서 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는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깎아줬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9년에 1조 6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공정위는 50% 내에서만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돼 있는 '공정위 시행령'을 지키지도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과징금이 80%나 줄어들었는데도 그것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압력을 가한 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도 '80% 감면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다시 39억원으로 줄였다.
이후 감사원은 '80% 감면'은 지나치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산술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만큼을 빼고 나머지만 재부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과 올해 경제 사정이 바뀌었는데도 과도한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모비스는 지난 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더구나 공정위는 과징금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차액 111억원의 5년 간 이자 35억원 마저 되돌려줬다. 결국 공정위가 현대모비스로부터 과징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4억원 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기업에게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모비스에는 현재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의 모 인사가 3년 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