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임대 알선 명목 돈 챙긴 신문사 대표 기소

2014-11-11     온라인속보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부산지검 특수부는 국유림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신문사 대표 김모(59)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지부장 전모(75)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 산림 관련 취재를 빙자해 산림청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국유림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교제비 명목으로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