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들러리' 공사 포스코건설에 벌금 5천만원

2014-12-11     온라인속보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11일 대구지방법원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담합행위를 주도한 포스코 건설 전 임원 김 모 씨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공사예정가 6백48억원의 95%에 달하는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