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기준, 3억원 이하로 확대적용

2015-01-12     박윤호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오늘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연매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 사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기존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억원 상향 조정된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7~3.0%, 우대 수수료율은 1.5~2.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이 기존 74%에서 86%로 늘어나게 되면서,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