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공정위 과장 등 3명 입건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담합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과 대구지역 건축단체 간부들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합행위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위 대구사무소 과장(5급) 김모(5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건축사회 산하단체인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전 사무국장 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김 과장은 2012년 말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이 부회장과 신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신 전 사무국장은 김 과장이 아닌 다른 공정위 공무원 3명에게도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신 전 사무국장의 경우 감리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감리수수료, 폐업위로금 등으로 사용돼야 할 운영자금 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감리운영협의회의 적발사항을 공정위에 대구시에 통보해 행정조치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동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조사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토착비리 범죄였다"며 "이번 수사가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주는 감리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대구지역 건축사들은 2011년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라는 사업자단체를 결성한 뒤 감리자와 용역비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의회에는 지역 건축자 702명 중 67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에도 담합행위를 지속하면서 공정위 단속에 대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