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시공·정비업체 131개사 적발

2015-06-17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131개의 시공·정비업체가 22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현장조사 어려움과 부실한 보험금 서류심사 지급관행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동차 충격흡수기 및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과장청구로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 적발'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5년 간(2010년 1월~2014년 12월) 파손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의 시공업체 중 53.0%에 해당하는 113개의 업체가 허위·과장청구로 2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고 밝혔다.

실제 파손된 충격흡수기의 모델보다 고가인 상위 모델의 부품가액으로 청구하거나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장 청구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충격흡수기는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 현장 접근이 곤란하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해 왔다는 점이 보험사기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정비업체는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보험사는 품질보증기간 내 사고에 대해서만 코팅비용을 대물보상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6월 중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충격흡수기 시공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확인 등 지급심사 매뉴얼 보완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진위여부 검사 △보험계약 체결시 유리막코팅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격흡수기 등 자동차이외의 기타 피해물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