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개정안 '윤곽'…'비과세 복합통장' 가입 자격은?
정부, 8월초 세법개정안 발표…"종교인 소득 과세 검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명 '비과세 종합통장'의 가입 대상이 연소득 8천만∼1억원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ISA는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상품.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내년 세법개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개정안은 8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주목되는 것은 가입 자격. 정부는 ISA의 가입 상한으로 연소득 8천만∼1억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산·서민층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맞춰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은 최대 1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비과세 금융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경우 요건은 5천만원 이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혜택이 큰 만큼 고소득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A의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천500만∼2천만원, 비과세 기간은 5∼7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이 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인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 투자하는 대신 최고 41.8%의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원천세율 15.4%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정부는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액에 혜택을 주던 것을 3천만원으로 축소하고, 고위험상품 비율을 40∼50%로 확대키로 했다.
선박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은 유지·강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고령자·장애인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연장된다.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75% 정도로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청년 고용을 늘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와 함께 청년 고용 증가 1명당 300만원씩 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작년 말 발표한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필요경비 공제율을 20∼80%로 차등해 적용하는 등 세부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로 지적돼온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적용되던 높은 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