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다단계 판매, 유통점들과 충돌 불 보듯"

2015-09-10     박진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다단계 판매방식을 확대하면 기존 유통점들과 충돌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단계 영업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수수료 부당산정 △개별계약 체결 △지원금 과다지급 △지원금 차별유도 △사전승낙 미게시 등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단계 판매는 가입자 1인 판매점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판매장려금을 받는 구조로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전승낙 미게시와 관련해선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12곳이 모두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는 다단계 판매원 20만여명이 단말기 유통법이 규정한 사전승낙 게시 조항을 어겼다며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대부분의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원이 사전승낙 미게시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KMDA는 "이동통신 3사가 통신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어려운 이동통신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 건전한 골목상권 유통망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와 관련해 "다단계 판매가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지원금과 연결된 개별계약"이라며 "이같은 영업을 하는 곳은 가입자가 많고 안하는 곳은 회원수가 적다.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과 (판매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허상을 갖지 않도록 병행해서 교육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