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일반車 보험 가입자 부담경감 기대"

2015-11-18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18일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가차량 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돼 고가차량에 최대 15%의 특별요율이 부과하고, 렌트시 대체 차량은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성과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고가차량에 만연한 고비용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일반차량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일정부분 경감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개선으로 최소 2000억원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손실이 작년만 1조5000억원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도 제도개선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본다.

개선안을 보면 미수선수리비, 렌트비 개선은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인식개선 측면에서 보면 람보르기니가 소나타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았을 때, 람보르기니 과실률은 90%, 소나타는 10%다. (과실이) 9:1인데도 소나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억원이 훌쩍 넘어간다. 이 부분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에서 클리어하게 개선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고가차량을 몰고 다니는 차주가 자차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 요율을 부담하는 부분은 있지만, 방금 전 소나타-람보르기니 사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민법 때문이다.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동등하게 배상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사고가 났는데 2억원 상당의 사고가 났으면, 그걸 배상을 해줘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완전히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 홍철호 의원 발의로 법안이 하나 제출됐다. 이 법안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한 특별법을 두는 내용이다.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민법의 동등대상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배상하는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데, 예를들어 배상한도를 1억원, 1억5000만원으로 두는 식이다. 즉 자동차 사고에 관해서는 민법 동등배상에 예외를 두는 법안이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의식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의 기본 컨셉은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고가차를 몰고 다님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음(-)의 외부성을 막고자 함이다. 벤츠나 에쿠스가 서 있으면 조심하게 되는 게 있다. 근데 그 부분을 가격으로 일정부분 치유할 수 없을 까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위와 보험개발원이 논의했고, 대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고가 났을때 자차에 대해 발생하는 부담을 '고가차량 운전자분들에게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있었다. 내년 3월정도에 시행될 것 같은데, 시행되고 2~3년이 지나면 자차, 대물부분에서 요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논의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차량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사실 고가차량에 책임을 묻는 방안, '죄악세'라고 보여진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면 자차에 한해서 700억원정도 추가 비용을 걷게 된다. 벤츠 몰고 다니는데 자차 보험료 10만원 오르는 것. (그런데 이런 방안이) 과연 그들의 운전 행태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되는거냐에 비판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음의 외부효과와 관련, 일정부분 가격을 통해 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특별요율 15%에 대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한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위가 손해율을 계산을 마쳐서, 고가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율이 100수준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요율을 산정한 것이다. 정서적인 부분보다는 손해율을 0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요율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 적정 수준으로 본 요율이다.

▲일반 자동차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려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음주 보험슈퍼마켓 시현을 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가지 효과가 있다. 자동차보험 자율화가 되면 자동차보험료 오르겠구나 하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사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한 표현이다.

결국 가격은 비용과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원리 두가지에서 나온다. 비용적인 측면은 이번 방안으로 비용 효과를 줄여주고,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경쟁으로 (간다는 것이다.) 보험슈퍼마켓 데모를 보면 적나라하게 (자동차보험) 가격비교가 될 것이다. 자보는 단순화 돼 있어 가장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고비용 구조를 떨어뜨리는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경쟁을 촉발시키는 구조로 만들면 (지금은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가기 힘든 구조인데) 특정 고객군은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대다수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가격에 대해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정도만 말씀드리겠다. 이 예상이 잘 맞게 되면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일부 작지만 그래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렌트사들의 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렌트 업체에서 반발이 있긴 했다. 렌트업체가 1000여 곳 정도다. 국산차 외제차를 같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는 이번 대책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런데 외제차만 (렌트)하는 분들의 일부 (항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금융위의 문제의식은) 우리나라가 지금 고가차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2~3년 뒤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 구조를 올해 못 바꾸면 2020년엔 바꿀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향후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금융위가) 국토부와 같이 협업을 한 것이, 행정부의 정책성 의지, 단호한 의지를 사법부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사회 전반에 고가차가 야기하는 문제의식을 수많은 국회의원들도 지적했고, 입법부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해외사례 조차도 일관되게 우리의 정책 방향과 동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판례가 없지만 사법부에서 이러한 데에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동급의 차량 렌트와 관련, 보험상품 특약이 나올 수 있나?

=실제로 가격을 보면 벤츠 500을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외제차는 4~5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빠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7년차 벤츠 몰고 다니는 운전자가 있다. 그런데 렌트 차량이 1년차, 새 차가 온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도 민법의 '동등배상' 원칙과 맞지 않다.

이 제도가 시행되도, 끝까지 자신은 람보르기니를 몰아야 한다는 운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관련 보험 특약상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근데 이건 먼 이야기다. 우선 제도가 정착돼야 이 부분도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약에 대한 고민을 보험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