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과장광고 동의의결 개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와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동통신 3사는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함께 내놨다.
공정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통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즉각적인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많지만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소비자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사업자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