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규제 원천 차단'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달 시행

2015-12-30     정초원 기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상시화를 위해 만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이 내년 1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금융당국이 규제나 감독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 담긴 것으로, 그림자규제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7개의 합리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제정안에 명시했다. 합리화 기준은 △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오프라인→온라인 △포지티브→네거티브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춰 경쟁 촉진 △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등이다. 

그림자규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원칙과 금융위·금감원의 내부 통제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구두지시를 금지하고,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것도 제한했다.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신설·강화된 규제나 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도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 내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규제가 합리화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심사하고 규제개선 과제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은행·보험 등 업권별 옴부즈만이 당국의 훈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이행실태를 평가해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