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 前 KT 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복 사과해야"

2016-02-01     이호정 기자

내부고발자 해고 부당 판결 환영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KT새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문제를 제기한 KT 내부고발자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1일 오후 이들 단체는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에게 가했던 1차 보복행위(정직·전보), 2차 보복행위(해고)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부당임이 확인돼 이해관 전 위원장이 다시 KT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28일 대법원 1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집회에서 참가한 이해관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KT로부터의 개인적인 사과와 함께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한다"며 "KT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 국민과 우리 사회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세월호 참사부터 최근 김영란 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내부 제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가 불법·부당한 것임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이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으려 1시간 일찍 조퇴했다며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그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듬해 4월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전 위원장의 해고는 3년여 만에 무효가 됐고 조만간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복직하면 KT가 윤리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게,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모범적인 사원이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