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무보 간부 '징역 4년 벌금 8천만원'
2016-02-11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수조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고 무역금융 편의를 제공해 준 무역보험공사 간부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씨(54)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와 중견기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2∼2013년 모뉴엘 대표이사 박모씨(54)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기수출보험과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대가였다.
허씨는 "1000만원만 받았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박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허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허씨가 돈을 받은 혐의 모두가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로봇청소기와 홈씨어터 컴퓨터 등으로 급성장한 가전업체 모뉴엘은 2014년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 수사결과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과 세무당국 등에 8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들여 수출입 거래를 꾸미고 3조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