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임금체계 개편 법대로 해야"
"과도한 연장근로는 젊은층 취업기회 박탈"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사진)이 연공급형 임금체계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근로자들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임금체계 개편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으로, 60세 정년 연장을 법대로 했으면 임금체계 개편도 법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국회가 해야한다고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조차 이뤄내지 못하면 장차 무슨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79.9%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직무가치와 성과가 반영된 임금체계가 정착된 국가들은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년제도 자체가 없고 해고의 필요성도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의 '자발적'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소득증대의 수단으로 생각해 최대한 연장근무를 많이 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57.8%에 불과할 정도로 여가보다 보상을 선호한다"며 "과도한 연장근로는 젊은이들로부터 취업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연장근로 할증률을 기존 50%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해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노동개혁은 미취업 청년을 포함한 근로자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쉬운 해고나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노동개혁은 현 시점에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경영자 부담은 변화가 없지만 근로자들간 일자리와 임금 배분이 더 공정히 이뤄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