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29일 첫선…운용사 38곳 동시출시

2016-02-25     차민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해외펀드)가 오는 29일 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 이번 펀드에는 해외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익은 물론 환율 상승에 따른 환손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38곳이 오는 29일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310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제화가 완료된 데 따른 결과다.

해외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뿐만 아니라 환손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펀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무는 일이 없게끔 한 것. 지난 2007년 해외펀드 세제혜택 정책에 안전장치가 보완된 형태다.  

단, 투자자들은 비과세 혜택 적용 범위 및 조건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주식 배당소득과 이자 소득, 기타 손익에 따른 환손익 등에는 과세되기 때문이다.

대상 펀드도 직간접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한정된다. 재간접펀드와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도 과세요건 충족시 이에 포함된다.

비과세 기간은 10년까지며 중도 인출(환매)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됐다.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인 재형펀드 등과 비교해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출시일부터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취급하는 전국의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총 48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법인 등 기관투자자는 예외다.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 출시한 것이 대부분(286개)이며 24개는 해외펀드 전용으로 신규 설정됐다. 해외펀드들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자투리펀드(소규모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 우려를 해소시키는 대목이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 본부장은 "새로 만든 펀드가 아니라 기존에 운용되던 펀드 중 투자자들에 의해 입증된 상품 위주로 구성됐다"며 "갑작스럽게 출현한 펀드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운용 지역별로는 중국·인도·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가 191개,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68개, 글로벌 투자 26개, 섹터펀드 25개 등이다. 운용방식별로는 해외상장주식투자가 279개, 재간접펀드 31개다.

신 본부장은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과 함께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비과세 기간이 충분히 길어 장기 투자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며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 구성이 금융자산으로 이동, 정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