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막은 주차 차량 견인조치

2016-03-04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은 적극적으로 견인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안전처는 내년부터 필요하다면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현장 가까이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데 큰 애로를 겪는다"고 말했다.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사실상 견인이 힘들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보상을 받는 데 큰 불편이 따르고 소방관서는 손실보상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단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고쳐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날 중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