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당국, '갤럭시노트7' 항공기 반입(소지+화물) 전면 금지
2016-10-15 온라인속보팀
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부터 발효…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항공기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승객이 직접 가지고 탑승하는 것은 물론 항공 화물로도 갤럭시 노트7을 탑재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연방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 교통부 산하 기관인 송유관·위험물질 안전청(PHMSA)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이번 금지 명령은 15일 정오(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탑승객이 소지는 물론, 항공화물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갤럭시노트 7'을 항공기에 실을 수 없게 됐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휴대전화 기종의 반입 금지가 일부 탑승객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갤럭시노트 7'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 교통부는 반입 금지 명령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 기종의 휴대전화를 화물 안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반입을 시도한 사람을 형사 기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