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11-08     김소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단체를 지원·육성하는 재단이 조만간 설립될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기술 진보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제안된 소비자 지원 기관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운영 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이 담겼다. 재단은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안전 확보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는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상한은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된다.

공정위가 올해 말부터 서비스할 예정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역할, 정보 처리 근거 등도 명시됐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원스톱으로 제품 정보 검색,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