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銀, 급여통장 수수료 면제 대폭 확대

2007-03-18     공인호

▲  광주銀, 급여통장 수수료 면제 대폭 확대[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광주은행은 급여우대통장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대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급여우대통장 업그레이드에서 광주은행은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를 월3회까지 면제하는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신설하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 월10회에서 월20회로 확대했다.

또한, 급여우대통장 서비스를 확대하여 대출 평균잔액 100만원이상 고객과 광주VISA카드 사용실적이 3개월동안 100만원이상 고객에게도 급여우대통장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급여우대통장은 2005년 6월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자동화기기이용 현금 인출 및 당행이체시 수수료 면제, 최초 3개월간 자동으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광주VISA카드 연회비 1년 면제, 급여통장 관련 사고신고 수수료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외국환 송금 및 환전수수료 50%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주택마련저축, 정기적금, 새희망적금, 주택청약부금과 같은 적립식 상품의 경우에는 0.2%p의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대출에서는 최고 0.3%p의 대출금리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통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되고 다양한 고객별, 상품별 서비스를 마련하고, 고객에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