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마다 장소 변경"…16일 오후 1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2016-12-16     정수지 기자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

종전 일제단속은 통상 오후 9∼10시께 시작해 2시간가량 진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경찰서별로 시간을 정해 아침 시간대까지 밤새 시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583명 중 40.3%(235명)가 밤 0∼6시 사이에 발생,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간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큰 유흥가 주변과 연계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심리 위축에 중점을 두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이날 일제단속뿐 아니라 지방경찰청별로는 주1회 일제단속, 경찰서별로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심야시간대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6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78명)보다 22.8%(109명) 감소했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까지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