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사망보험금 최고 8000만원으로 상향"

2016-12-26     서지연 기자

금감원,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표준약관 개정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자료가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해 입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입원간병비가 지급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이는 그동안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에 크게 미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자의 나이 및 직업 등을 고려해 6000만원~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해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토록 했다.

상해등급이 1~2급일 경우 입원 간병비는 최대 60일까지 인정되며, 3~4급은 30일, 5급은 15일 인정받을 수 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8만2770원 수준이다.

현재는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 장애가 있던 경우만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해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한 손보사가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전담보 가입시 약 1% 내외로 추정된다"며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와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폭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