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슈랑스 25%룰' 3년간 추가 유예
2016-12-28 서지연 기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 비중 규제를 2019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사를 통한 판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명 '25%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5%룰을 적용하면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이 줄고,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