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PEF, 2년내 50%이상 中企 투자 의무화

2016-12-29     차민영 기자

금융위, 입법예고…민간자금 유입 활성화 기대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앞으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투자 대상은 창업·벤처기업 외에도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 전문 기업 등까지 포함한다.

기업 또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직접 투자 외에 다양한 재산운용 방안도 열어뒀다. 창업·벤처기업 관련 대출채권 또는 이를 수반한 담보권 매매까지 포함했고 관련 프로젝트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했다.

의무 운용기간은 2년 이내나 예외적으로 투자회수, 투자기업 선정 곤란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미리 얻을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남은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30일 이내 금융기관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을 제외한 어음,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해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허용됐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되고 이를 통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규개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