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이익배분제 시행

2003-06-09     서울금융신문사
부산은행은 책임경영체제의 하나로 이익 배분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본부 및 영업점을 대상으로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 금액의 30% 범위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익 배분제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