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교육연수원,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

2017-06-15     손지혜 기자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15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상품 약관 및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수강생들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 실무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해 법규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이슈 및 사례학습을 통해 실무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