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손해사정사 개인정보 요구 금지 법안 발의

2017-06-22     서지연 기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21일 손해사정사의 의무로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추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면서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지급 지연의 사유로 삼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이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찬대, 이철희, 고용진, 최명길, 심상정, 제윤경, 김영주, 김관영, 김해영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