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고위험 대출' 관리 대폭 강화

2017-06-29     손지혜 기자

<감독 강화 방안> 건전성 강화로 부실화 선제적 대응
적용기준 3억→2억, 추가충당금 적립률 20%→30·50%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업권별로 고위험대출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그간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2금융권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기준은 2017년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경우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에 대해 '고위험 대출'로 지정하고 내년1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상호금융에는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고위험대출 분류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에서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로 강화했다.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데 비해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1%+1%×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카드사의 경우 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지정하고이에 대한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캐피탈사는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대출'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된다. 정상 기준은 '연체 3개월 미만'에서 '연체 1개월 미만'으로, 요주의 기준은 '연체 3~6개월'에서 '연체 1~3개월'로, 고정이하 기준은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과 2금융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