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복지정책] 중위소득 1.16%↑…어떻게 달라지나?

2017-08-01     나민수 기자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부양 의무자 기준' 개선, '빈곤층' 구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년에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1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66만8천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또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천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천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 자격을 부여받는다.

특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이에따라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천원, 2인가구 284만7천원, 3인가구 368만3천원, 4인가구 451만9천원, 5인가구 535만5천원, 6인가구 619만1천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정부가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천761원, 의료급여 180만7천681원, 주거급여 194만3천257원, 교육급여 225만9천601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득 30만원인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천원과의 차액 20만2천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천원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반면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33만5천원, 경기 인천지역(2급지) 29만7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3만1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0만8천원이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월세 43만5천원짜리 집에 산다면 33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상한액은 2.9∼6.6% 인상됐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378만∼1천26만원 어치의 수리 용역비를 제공한다.

교육급여는 학교의 급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6천원, 5만원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천원, 5만7천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복지부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이 개편 직전 40만7천원에서 2016년 12월 51만원으로 25.3% 증가하는 등 수급자의 생활보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