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꼼짝마!'…투기·조정지역 아니어도 돈줄 옥죈다
금감원,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 변경…경기·부산도 LTV·DTI 10%P↓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옥죄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8·2 부동산대책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 규정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변경된 행정지도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인 경우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p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그 이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기존의 대출잔액이 LTV비율 상한 이내일 때 같은 담보로 LTV비율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대출(후순위담보)을 받는 경우 강화된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차주가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새로 지정되는 경우는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부터 LTV 60%, DTI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이에 준하는 차주의 경우 LTV 70%, 수도권의 경우 DTI 60% 등 종전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전국은 70%에서 60%로 10%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6개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7개구다.